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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돌봄 청소년, 돌봄 청년을 위해 서울 안심소득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접수기간은 2024년 1월 2일~12일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안심소득 서울안심소득 서울안심소득 지원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 가족 돌봄 청년, 저소득 가구가 대상으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26,000,00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1인 : 1,114,222원
2인 : 1,841,305원
3인 : 2,357,328원
4인 : 2,864,956원
5인 : 3,347,867원
6인 : 3,809,184원
가족 돌봄 청소년, 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9세~34세 이하의 사람이 해당됩니다.
1.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나이가 9세~34세 이하에 해당되는가?
2.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 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상에 있으며 민법상 가족에 해당되는가?
4. 돌봄 대상자가 장애 및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고 다음의 요건중 한 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가 통보된 가구
2.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체탑 등 요금체납으로 인한 위기정보 통보가구
3.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 또는 중지 가구로 위기 정보 통보 가구
서울안심소득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
서울안심소득 신청방법은 서울폭지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일간의 짧은 접수기간이니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에 서둘러주세요!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1월 12일 오후 6시
신청방법 : 서울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서울안심소득 지원내용
2024년 서울 안신소득 최대 지원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시기는 2024년 4월부터 1년 동안 매달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 : 947,090원
2인 : 1,565,110원
3인 : 2,003,730원
4인 : 2,435,220원
5인 : 2,845,690원
6인 : 3,287,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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