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

    by. jeveux

    올라가는 물가 때문에 살 집을 잃은 서울 청년들은 위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섬네일 이미지.

     

     

     

    1. 지원 대상

    지원대상 설명 이미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19세~만 39세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인 청년 1인 가구.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정리 이미지.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요일) 10시~9월 18일(월요일) 마감입니다. **단, 선착순 선정이 아님을 꼭 확인해 주세요**

    -선정인원은 3,500명으로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최대 12개월, 생외 1회만 지원됩니다. 곧 1년만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신청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내에 "청년월세지원"란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미지.

     

     

     

    3. 지원 일정

    지원일정 안내 이미지.

    지원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 (9월 5일~9월 18일)>소득 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9월 중> 심사결과 통보/ 10월 말> 심사결과통보/ 10월 말> 이의신청접수/10월 말> 최종 선정자 발표/11월

     

    *기타 세부 일정은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리스트.

    기본제출서류는 총 3종이며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필수 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합니다.


    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 간 월세 이체 내역 (임대인 계좌확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준비할 서류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청년월세지원 자세한 내용 보기 링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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