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5.

    by. jeveux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지원 대출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디딤돌 대출의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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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돌대출이란

    1.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이란 저소득 및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지원 대출서비스입니다.

     

     

     

     

     

    지원내용

    2. 지원 내용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사람.(단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 원)

    순자산가액 5억 6백만 이하의 무주택자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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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한도

    3. 대출 한도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이내

    다음 사항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은 매매의 가격 초과 불가합니다.

    3)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 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연 2.45%~3.3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대출금리
    출처 주택도시기금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청방법

    4.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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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 전화번호
    출처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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