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2.

    by. jeveux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의 자격 조회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3분기 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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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이란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2.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두게 되는 경우

     

     

    지원 내용

    3. 지원 내용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최대 4분기까지 지원)

    3분기 신청

    연령 기준일 : 2023년 7월 1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10월 2일

    심사, 선정기간 : 2023년 9월 5일~10월 13일

    지급개시 : 10월 20일

     

    지급일정
    출처 경기도

     

    대상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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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법

    4. 지급방법

    시, 군 지역 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시 : 카드 또는 모바일 중 택일/ 시흥, 김포 : 모바일/ 그 외 시, 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지역화폐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 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입니다.)

     

    신청하기

     

     

     

     

    신청 방법

    5.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사힌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내용

    1)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까지 지급대상인지 확인하기

    *(지난 분기 소급) 2022년 4분기~20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를 체크

    *(기초생황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3)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신청방법2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영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단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거주, 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

    소급신청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1998.07.02 ~ 1998.10.01.
    2023년 1분기 1998.07.02 ~ 1999.01.01.
    2023년 2분기 1998.07.02 ~ 1999.04.01.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제출서류

    5. 제출서류

    필수서류

    1)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합니다.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경기도 거주가)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 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9월 1일~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합니다.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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