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1.

    by. jeveux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근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계산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금융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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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신청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금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서 신청 가능합니다.(반기신청은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개요

    지급 개요
    출처 홈택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일

    반기 신청 및 지급일

    2023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15일

    지급시기 : 2023년 12월 말*

    지급액 :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신청기간 : 2024년 3월 1일~15일

    지급시기 : 2024년 6월 말**(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지급액 : 산정액- 상반기분 기지급액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반기신청

    3. 신청자격

    20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등이 있을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요건

    신청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 인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단 모든 기준을 충족해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4.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 전화 신청 1544-9944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3) 홈택스(모바일앱)

      어플받기
      다운받기

      4) 홈택스(PC)

      홈페이지 가기

      5)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신청안내문은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모바일앱)

        어플받기
        어플받기

        2) 홈택스(PC)

        홈택스 바로가기

        3) 서면 신청

        신청서식 다운받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5. 지급액 산정방법

        지급액

        지급액 산정방법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 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 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년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6. 지급절차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1)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2)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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