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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한 달 동안 사업자를 운영 중이라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부가세 신고입니다.
특히 갑자기 큰 금액이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세근 분납 신청 및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사업자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 1기
1/1~ 6/30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사업자
개인일반사업자제2기
7/1~12/31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시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개인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1~12/31 다음해 1/1~1/25 개인 간이 사업자 부가세 납부 금액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생각보다 많은 둘이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큰돈이 부가세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시금으로 납부하기는 어렵고 답답할 때 금액 분할납부 및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장 가능한 사유
1. 천재지변이나 장부가 도난, 재해 및 화재를 당한 경우
2. 납세자의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사업상 손해나 중대 위기, 또는 경제정 사정을 고려해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
4. 금융기관 휴무
분할 납부 신청하는 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맨 위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 클릭하시면 아래쪽 [세금 관련 신청/ 신청 공통분야]-[신고, 납부기한 연장 신정/ 신청내역]을 클릭합니다.
2.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클릭합니다.
3. 여기서부터 헷갈릴 수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일단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적사항을 조회합니다.
대상신고서 "세목구분"에는 "부가"가 포함된 곳을 체크해 줍니다.
다음 저희가 신고하는 형태는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자납]으로 체크해 줍니다. 세목은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과세기간은 간과세자의 경우 2023.1.1~12.31까지의 기간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일 경우 2023.7.1~12.31로 기간을 선택합니다.
"신고구분"은 [정기(확정)]를 클릭합니다.
"신고서 종류"는 [부가가치세확정(일반) 신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고해서 나온 부가세 청구 금액을 똑같이 입력합니다.
4. 당초 기한이었던 2024년 1월 25일을 선택하고 연장사유는 사정에 맞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밑에 연장사유를 상세하게 적습니다.
납부기한등 연장받으려는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자신이 납부하려는 날짜와 금액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서가 접수되며 세무서 직원이 이를 확인하고 타당하다면 승인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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